코리아나화장품은 표피성장인자(EGF)의 원료승인으로 관련 제품을 상품화할 수 있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EGF가 미국화장품협회(CTFA)에서 발간하는 국제화장품원료집(ICID)의 4월 원료집에 DW-EGF의 명칭으로 등재, 공식적으로 국내외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 이 회사 관계자는 "EGF를 이용한 제품개발을 끝낸 상태지만 그동안 승인절차 때문에 제품화가 미뤄져 있었다"며 "이번 CTFA의 EGF 승인으로 EGF를 이용한 주름개선 제품 출시 일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코리아나는 EGF원료를 사용한 제품 출시일 기준으로 3년 동안 대웅제약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도록 계약한 상태. 현행 화장품법의 신원료사용기준에 의하면 CTFA의 ICID에 등재되어 있는 최초의 신원료는 국내 식약청의 심사 승인여부와는 별개로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EGF 원료는 국내 식품안전 의약청에서 화장품 신원료로 승인 심사중에 있으나 본심사와는 별개로 국제적으로 사용 승인이 됨으로써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