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화일약품의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 심사에서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을 지적하고 정정명령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화일약품의 유가증권신고서 심사에서 자금사용목적과 신규 진출 사업의 위험요소에 대한 부실기재, 사외이사 관련 사항의 미기재, 관계회사와의 거래내역 누락 등을 발견하고 신고서가 전반적으로 부실기재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심사 결과에 따라 화일약품에 대해 지난 5일자로 정정명령을 부과했으며 화일약품이 이날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화일약품은 최초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당시 오는 3월14∼15일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금감원의 정정명령 부과로 인해 청약일이 오는 4월2∼3일로 변경됐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에 대한 심사를 대폭 강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중요사실 누락 등이 발견될 경우 정정명령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