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등으로 다음달 퇴출되는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전 주식 매도 등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특별 관리에 나섰다. 특히 퇴출예상기업의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전이라도 즉시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3일 시장퇴출 예상기업들이 사업보고서 제출전에 풍문 등 시세조종을 통해 보유물량을 처분하는 등의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퇴출예정 상장법인에 대한 세부 심리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우선 주식이 매수 없이 대량매도되고 있는 퇴출예상법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지분이 변동신고된 내용을 정밀점검하는 한편 이유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특정 퇴출예정기업의 주가가 이상 급등하는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전이라도 즉시 심리에 착수, 불공정거래를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장감시부 불공정거래센터와 풍문분석팀의 퇴출기업관련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기업의 일일주가 및 거래량변동사항을 면밀하게 체크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과거의 사례를 감안할때 상장폐지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사업보고서 제출전 보유물량을 대거 처분하거나 풍문 등 시세조종을 통해 물량을 털어내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달말 퇴출이 결정되는 모든 종목에 대해 내부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특별 심리를 벌이되 언론보도나 제보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이나 특이 위탁자(매수없이 대량매도)가 있는 종목은 다음달초 바로 심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 kim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