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펀드인 엘리어트펀드측은 28일 삼성전자[05930] 주주총회에서 회사측이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이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려는안건과 관련, 이에 문제가 있다며 우선주 관련 정관변경의 의결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엘리어트펀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이먼 왁슬리씨는 이날 주총에서 발언을 통해"우선주의 보통주 전환관련 조항을 삭제하면 우선주 주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며 "회사측에 이와 관련된 정관변경을 중지해 줄 것을 이미 요청했으나아직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항과 관련된 의결을 중지해 줄것을 다시 요청한다"고 밝혔다. 현대투신 관계자도 "보통주 0.7%, 우선주 3.17%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선주 관련조항을 삭제하면 우선주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조항의 삭제문제는 표결에 붙여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삼성전자 윤종용 부회장은 "우선주 남발을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따라97년 2월 우선주의 보통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정관을 신설했으나 이는 97년 2월 이후 발행된 신형 우선주에만 적용되는 조항일 뿐 이전에 발행된 구형 우선주는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윤부회장은 또 "우선주 관련 법조항이 다시 바뀌어서 정관의 관련 조항이 의미가 없어져 삭제하기로 했다"며 "삼성전자는 97년 이후 발행한 우선주가 없기 때문에이 조항을 삭제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삼성전자 고문변호사는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주를 갖고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 참여나 발언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96년 이전에 발행된 구형 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회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문제제기와 관련,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이 가능한 조항을 삭제하고주식소각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관변경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96.38%의 찬성으로 정관변경을 의결했다. 삼성전자는 또 주당 1천500원(우선주 1천550원)을 배당하고 임직원 73명에게 98만8천주의 스톡옵션(행사가격 32만9천200원)을 부여하는 한편 삼성구조조정본부 재무팀장인 김인주 부사장의 등기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