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epurchase Agreement:환매조건부채권매매) 시장이 25일 증권거래소에 개설된다. 이에 따라 장외시장에서 거래됐던 REPO가 장내시장으로 들어와 국채,회사채의 거래가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REPO는 현물로 채권을 사거나 팔면서 미리 정한 기일에 다시 되사거나 되파는 조건이 붙은 채권매매 방식.한꺼번에 두 개의 계약이 패키지로 이뤄진다. 예컨대 매매일에 특정 채권을 넘겨주고 그 대가로 대금을 받은 뒤 환매일(계약만료일)에 대금에 대한 이자를 주고 채권을 다시 돌려받는 방식이다. 최소 매매 단위는 50억원.은행과 증권사만 REPO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투신 보험 연기금 등은 증권사를 통해 간접 참여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가 호가접수와 매매체결에서부터 결제과정을 모두 관리한다. REPO시장에서 거래될 채권은 국채 특수채 회사채 등이다. 각 채권마다 8개의 표준거래일(1,3,7,14,21,30,60,90일)이 설정돼 있어 모두 24개 종류의 REPO가 거래된다. REPO시장이 열리면 채권을 보유한 기관은 채권을 담보로 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보유채권의 유동화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담보(채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콜시장보다 조달금리 부담이 낮아진다. 자금 대여자 입장에서는 채권을 담보로 설정하는 만큼 떼일 염려없이 자금을 빌려줄 수 있다. 채권현물 및 선물시장과 연계한 차익거래와 헤지(위험분산)거래도 가능해진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