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은 21일 캐시플로스와프(Cash Flow Swap)를 이용한 대출채권 유동화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돼 앞으로 1개월간 이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자동유동화증권(ABS) 발행에 있어 스와프를 도입한 것이다. 여신전문회사 등 금융기관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할 때 자산보유자와 유동화전문회사간 캐시플로스와프 계약이 체결돼 유동화전문회사의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