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영업정지된 대양금고에 대해 회생불가 판정을 내리고도 적절한 조치를 미뤄 소액투자자 보호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일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대양금고를 조사한 결과 BIS(국제결제은행)비율 4%를 충족하려면 7백억원의 증자가 필요하다고 금고측에 통보했었다"며 "그러나 대양금고가 여건상 자본금을 늘릴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당시 감독당국으로서 대양금고 회생 여부 판단에만 주력했기 때문에 주식투자자 보호를 위한 별도 조치는 취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대양금고 조사결과 통보 직후 이 금고의 주가는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1일 1천2백95원이었던 대양금고 주가는 1월24일부터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당시 금고업종 전반이 강세를 보인데다 M&A(기업 인수합병)설까지 가세해 지난달 31일엔 2천8백85원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대양금고가 지난달 31일 장마감 후 제3자 인수설을 부인하는 공시를 내자 주가는 급락세를 탔다. 따라서 이 기간중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는 상당한 손실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 증권업계는 "지난달 금고업종이 강세를 보였지만 대양금고는 주가흐름상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