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자동차 등록 등 각종 인허가를 받을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강제성 채권제도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경련은 20일 '강제성 채권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지난 2000년 한햇동안 일반 국민과 기업이 강제성 채권 매입으로 8천5백33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제성 채권은 국민주택채권 지역개발공채 도시철도채권 도시개발채권 등 네 가지 종류가 있다. 만기가 길고 금리도 실세금리보다 낮은 이들 채권은 지난 2000년에만 5조3천8백14억원어치가 발행됐다. 이는 지난 90년보다 2.9배 증가한 것이다. 전경련은 강제성 채권제도는 전형적인 준조세로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이므로 폐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차량 신규등록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 합계액보다 많은 금액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제성 채권제도는 법인 신설, 기업분할 등을 비롯한 구조조정 때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일례로 지난해 기업분할을 실시한 A사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따른 할인비용만 30여억원을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