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를 하다가 적발되면 부당 이익의 최고 3배를 벌금으로 물리는 내용으로 증권거래법이 고쳐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위를 통과해 이번주중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징역을 원칙으로 하되 벌어들인 부당 이익의 3배까지 벌금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전'으로 벌어들인 액수와 비교할 때 벌금 등으로 환수하는 금액이 미미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