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살때 지급보증을 위해 증권사에 맡기는 위탁증거금의 규모가 줄고 있다. 주문규모의 50%에서 40%선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증시가 800선에 육박하며 대세상승 시그널을 발하면서 개인 투자 유인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엔 코스닥시장도 낮아지는 양상이다. 낮아지는 증거금률=현대증권은 거래소.코스닥 구분없이 18일부터 50%에서 40%로 낮추기로 했다. 대신증권도 20일부터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한다. 대우증권은 지난 4일 이미 증거금률을 50%에서 10%포인트 인하했다. 위탁증거금률 인하로 개인들의 주식매수 여력은 커졌다. 1백만원 어치 주식을 사려면 50만원의 증거금이 필요했지만 앞으론 40만원이면 된다는 얘기다. 물론 매매체결 3일째 이뤄지는 대금결제때엔 미수금 만큼을 입금하거나 보유주식을 팔아야 한다. 우량고객에게 증거금률을 차별화하는 증권사도 생기고 있다. 증거금률 50%를 고집하는 굿모닝증권은 월 약정액 20억원 이상인 "온라인 VIP고객"에겐 40%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증거금률은 시장에 따라 다르다. 거래소는 40%,코스닥은 50%가 주류다. 코스닥의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다. ECN(야간 증시)은 시장별 증거금률이 그대로 준용된다. 증거금율 50%인 증권사는 굿모닝,브릿지,신흥,현대투자신탁증권 등이다. 코스닥만 50%인 곳은 삼성,동부,동양,메리츠,한빛,신영증권 등이다. 늘어난 리스크=현대증권 계좌에 5백만원이 있는 투자자는 18일부터 주문 규모가 종전 1천만원에서 1천2백50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주식대용증거금(보유주식 금액의 70%)이 5백만원을 넘는다면 2천5백만원까지 주문이 가능하다. 분별없이 주식투자에 나섰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이다. 증거금의 현금과 주식대용금 비율도 알아둬야 한다. 증권사들은 증거금 40~50%중 절반 이상을 현금으로 요구한다. 나머지 절반은 매입해 놓은 주식으로 대신할수 있다. 이를 대용 증거금이라고 하며 전날 종가 기준으로 보유 주식가격의 70%가 인정된다. 현금 1백만원과 주식 1백50만원어치를 가진 투자자라면 대용 증거금은 보유 주식금액의 70%인 1백5만원이다. 현금을 웃도는 대용금액은 증거금 계산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체 증거금은 2백만원이 된다. 따라서 거래 증권사의 증거금률이 40%라면 매수주문 규모는 5백만원이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