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 이후 첫 상시신용위험평가에서 코스닥등록 기업 1개사를 포함한 28개사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선정돼 정리절차를 밟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20개 은행이 선정한 상시평가대상기업 1천40개사에 대해 지난 3개월간 세부신용위험 평가 및 경영정상화가능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28개사가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으로 평가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청산, 파산, 법정관리 등 정리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정리 대상 기업에는 신용공여 500억원 이상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대상기업이 3개사, 신용공여 500억원 미만의 비적용 대상이 25개사로 매각.합병 절차가 진행중인 코스닥등록 기업 1곳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촉진법 적용대상인 3곳은 모두 지난해 상반기 상시평가 결과 정리대상 기업으로 이미 선정된 곳이며 비적용대상 25개사중 10개사도 정리절차가 늦어지는 바람에 다시 정리대상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는 대체로 부진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채권은행들이 74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183개사를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을 통해 관리방법, 채무재조정 등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해당 기업과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을 맺을 계획이며 부실징후가능성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부실징후 가능성 기업중 73%는 이미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았다. 한편 전체 평가대상중 촉진법 적용대상 265개사는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3개사, 법정관리.화의 기업 52개사, 부실징후기업 48개사, 부실징후가능성기업 31개사로 나타났다. 또 비적용대상 775개사중에는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 25개사, 법정관리, 화의 기업 187개사, 부실징후기업 26개사, 부실징후가능성기업 152개사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정상기업으로 판정됐다. 한편 지난달 부도가 난 메디슨에 대해서는 3개 채권은행 모두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평가의 적정성 여부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부감사팀이 참여하는 검사팀을 구성, 각 은행의 상시평가시스템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종합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여신사후관리 기능을 통해 부실징후가 나타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채권보전 조치 등을 내리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속적인 상시기업구조조정에 따라 이미 상당수 부실기업들이 정리된데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정리대상으로 선정된 기업들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 정리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141개사에 대해서는 53개사는 정리 완료, 11개사는 법원에 법정관리 폐지 및 화의 취소 신청, 45개사는 법정관리절차 폐지를 위한 담보물 경매절차 진행, 11개사는 매각.합병 추진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21개사는 정리절차가 준비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