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등록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분할후재등록을 통해 코스닥에 우회등록(백도어리스팅)하려는 기업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13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우회등록을 통해 코스닥시장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화된협회등록규정이 내달중 마련된다. 금감원과 증권업협회는 당초 이달 22일께 확정안을 마련하려 했으나 검찰의 벤처기업 비리수사로 일정을 늦췄다. 대신 증권업협회는 이달중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내달중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아 개정된 등록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협회가 작업중인 우회등록 근절방안은 재등록시 일반적 요건, 합병요건,합병후 분할요건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재등록시 일반적 요건에서는 재무기준과 재등록 기간제한에 초점을 맞춰 우회등록을 막게 된다. 또 합병후 최대주주의 지분처분을 제한하거나 합병후 분할하기까지 일정시간을두는 방향으로 합병요건, 합병후 분할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해 우회등록을 원천봉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코스닥위원회의 등록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코스닥시장의 '뒷문'을 노리던 기업들은 진퇴양난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위원회는 지난달 인적분할을 통해 재등록을 추진한 아이넷필에 대해 합병한지 얼마되지 않은데다 존속법인과 분할법인의 분할비중도 차이가 크다며 재등록기각결정을 내렸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아이넷필 사례는 우회등록 심사강화의 전초전으로 볼 수 있다"며 "올해는 기업들이 뒷문을 쳐다보기보다 충실한 재무요건과 실적을 갖춰 당당히 정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