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도물산은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회사정리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5일 공시했다. 삼도물산측은 "지난해 12월28일 정리계획안 변경계획안 인가결정에 따라 정리담보권 및 정리채권의 현금변제로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가능해 회사정리절차종결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