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은행과 종금사에만 허용되고 있는 외환거래가 증권사나 보험사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증권사의 경우 주식투자와 관련, 환전을 위한 외환매매나 투자과정에서 환위험 헷지를 위한 장내 선물환거래만 허용되고 있을 뿐 딜러를 고용한 직접적인 참여는 배제돼있다. 재정경제부는 일부 언론사에서 7월부터 증권사들의 외환 직접거래가 허용된다는 기사와 관련, 이들의 외환시장 참여 및 외환관련 장외파생상품 거래 자유화 등에 관해 검토중이라고 24일 해명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11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올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주식, 채권), 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외파생상품 업무를 할 수 있게끔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외화표시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는 방안으로 외국환 관리규정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