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이형만 부원장은 작년말 주주대표소송을 통한 삼성전자 이사진에 대한 배상판결과 관련, 주주대표소송이 오남용될 경우기업은 물론 주주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23일 주장했다. 이 부원장은 이날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 게재한 `주주대표소송 보완 위해 상법개정해야''라는 글을 통해 "주주대표소송은 투명성 제고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지만 경영판단 사항에 대해서까지 과도하게 책임을 추궁하게 되면 기업가 정신은 메말라 버리고 무사안일한 경영이 판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원장은 이에따라 "주주대표소송이 제도의 목적을 뛰어넘어 필요 이상으로경영마인드를 위축시키는 일이 없도록 경영판단사항에 대한 면책조항을 상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대표이사의 경우 4년 보수액, 이사는 3년 보수액 등으로 설정해 정관 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이를경감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영판단에 대해 마치 철퇴를 내리치듯 가혹하게 책임을 묻는다면임원은 3D직종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영자들이 과감한 사업전략을 회피하는 소극경영으로 일관하거나 책임회피형 의사결정이 관행화될 때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킬 수없고 그 피해는 결국 전체 주주에게 돌아간다"며 "주주대표소송제도가 ''소경 제닭 잡아먹기''와 같은 제도가 되지 않도록 상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김현준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