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바이오 및 환경산업 관련 기업들은 코스닥시장에 훨씬 쉽게 들어올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실한 벤처기업에 대한 진입요건은 크게 강화된다. 또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는 기업이 영업관련 중요사실을 은폐할 경우 주간사 증권사는 일정기간 등록주선업무를 제한받는다. 코스닥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올해 코스닥시장 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세부내용은 아직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코스닥시장에 등록하려는 기업이 등록예비심사 청구서에 자산양도 등 영업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고의로 빠뜨렸을 경우 주간사증권사에 대해 일정기간 등록주선업무를 제한키로 했다. 공모과정에서 담합을 막기 위해 주간사증권사는 등록예정기업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기술(BT) 환경기술(ET) 등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 문을 크게 열어줄 예정이다. 이들 분야의 기업이 기술신용보증기금,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성 등을 인정받으면 재무안정성 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등록을 허용할 생각이라고 위원회는 말했다. 그러나 벤처기업의 자본잠식 등에 대한 심사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4월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 조주현 기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