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업체인 세진정보통신이 오는 23일 지정취소된다. 코스닥증권시장은 최근 1년간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거래된 실적이 없는 세진정보통신 주권에 대해 9일부터 22일까지 매매거래를 허용한뒤 23일 지정취소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따라 코스닥증권은 투자자들이 각별의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