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증권업계에 `합병바람''이 거세게 불 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 증권사간 합병관련 규정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합병을 추진중인 리젠트증권과 일은증권은 최근 증권거래소로부터 매매.결제규정에 적용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 만큼 합병기일을 늦춰달라는 통보를 받았었다. 증권거래소는 규정상 회원사의 매매거래.결제는 하나의 특정회선으로 이뤄지는만큼 두 증권사의 전산통합때까지 합병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두 증권사는 규정적용 문제 때문에 합병기일을 늦출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에 건의해 개정보완쪽으로 가닥을 잡기로 했다고 밝혔다. 리젠트증권 관계자는 "합병작업은 비밀리에 진행되는데다 합병계약이 중간에 어긋날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전산통합을 미리 할 수 없다"며 "규정적용 문제를 들어 합병기일을 늦춰달라는 요구는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증권거래소측은 현행규정에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 그같은 요구를 했었지만일단 두회선으로 매매거래가 이뤄진 뒤 결제시 통합해 통계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소는 또 합병을 고려해 한 회원사당 한 회선으로 거래.결제돼야 한다는규정을 보완키로 했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는 향후 증권사간 합병과정에서 리젠트.일은증권과 유사한 사례가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며 이번 기회에 관련규정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