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사채(exchangeable bond:EB)는 발행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발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유가증권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은 상장회사로 발행이율,이자지급조건,상환기한 및 전환기간 등은 자율화돼 있다. 교환가격은 교환대상 주식 기준 주가의 90% 이상이며 교환비율은 1백% 이내로 제한된다. 교환대상 상장주식을 신탁회사 등에 예탁한 후 교환사채를 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