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 주가조작 사범과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대출 책임자 등 금융사범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9부(정진영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이후 금융사범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총 202명을 적발, 이 중 44명을 구속기소하고 118명을 불구속기소하는 한편 40명을 지명수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최근 주가조작이 대학생과 주부층에 까지 확산되고 인터넷을 통한 단타매매가 성행함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함께 `상습 시세조종자 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 한편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하고 관련 증권사 등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금융사범은 주가조작 등 증권사범이 88건 170명, 부당대출사범 등 일반 금융사범이 16건 32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대학생 김모(28.구속)씨와 주부 김모(35.구속)씨 등 15명은 거래소 및 코스닥 주식을 단시간에 최고 8천700여차례에 걸쳐 778만∼9천만주를 허위로 매수주문하는 등 매수. 매도를 반복하는 이른바 `단타매매(데이트레이딩)''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렸다 적발됐다. I사 상무 정모(34.불구속)씨 등은 회사자금 5억5천만원을 횡령한 뒤 이 돈으로 해외 전환사채(CB)를 국내 기관투자가에게 발행하면서 해외투자자가 인수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부실운영으로 퇴출돼 공적자금 1천억원 가량이 투입된 S보험 대표 김모(61)씨가 적절한 채권보전 대책없이 재무구조가 불량한 여신 부적격 업체에 440억원을 부당 대출한 사실을 적발, 구속기소했다. 또 S보험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H사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38억원을 횡령, 개인 증자자금 등으로 사용한 윤모(55.불구속)씨도 함께 적발됐으며, 윤씨는 횡령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등 43억여원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밖에 김모(58)씨 등 전.현직 중소기업진흥공단 임직원 4명은 코스닥 등록을 앞둔 S사에 구조개선자금 등 명목으로 3억원을 저리로 신용대출해준 뒤 주식을 뇌물로 받아 3억∼8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나 김씨 등 3명이 구속됐다. kong@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