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달 13일 발생한 '전환청구권 행사'를 지연공시한 이네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한다고 2일 공시했다. 이네트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네트는 지난달 13일 전환사채 7만1천786주가 전환청구돼 20일 코스닥시장에 등록됐다고 이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