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6일 대일화학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고 공시했다. 증권거래소는 대일화학이 지난 10월 28일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신청 접수'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일화학이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다. 한편 대일화학은 이날 회사지분의 5.7% 가량을 보유한 박홍식 박형철씨가 수원지방법원에 이사 및 감사 해임과 선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며 내달 11일 임시주총을 소집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