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S사 등 3개사 상장주식에 대해 시세조종을 한 K증권사 K지점 영업직원 장모(32)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금융감독원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S사 등 3개 상장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매수주문 등 모두 434차례에 걸쳐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