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 만기가 돌아오는 현대건설 1백87회 전환사채의 만기금액이 개인 소지자에 한해 정상 지급된다. 현대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 관계자는 23일 "현대건설의 1백87회 전환사채 2천3백억여원의 만기가 이달 말 돌아온다"며 "금융구조조정촉진법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에 한해 만기금액을 1백% 정상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 전환사채를 소지한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구조조정촉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므로 정상 지급이 힘들다"며 "금융기관과 개인을 구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사채 금액은 만기일인 31일보다 약간 늦은 내년 1월 초에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