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중계무역, 해외인도수출 등이 수출 범위에 포함돼 국내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가 허용된다. 또 연간 60∼300㎘ 규모로 영업장내에서만 팔 수 있는 소규모 맥주 제조면허제도가 신설된다. 아울러 2003년부터 승차정원 10인 이상의 승용자동차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부과돼 카니발, 트라제XG 등 9인승 차량의 판매가격이 150만∼200만원씩 오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간접세분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 관계회의를 거쳐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수출회복을 위해 재화 공급은 외국에서 이뤄지나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외국인도 △중계무역 △위탁판매 △위탁가공 수출 등을 수출 범위에 포함시켰다. 현행 수출범위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으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나 외국 무상지원용으로 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한정하고 있다. 또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의 수신료에 대해서도 현행 면제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위성방송 내년 1월, 나머지는 7월부터 과세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 용역에 손해사정, 보험계리, 보험계약심사 용역을 추가, 보험사의 기업분사(spin-off)를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내년 2월부터 소규모맥주 면허제도를 신설,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관광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설비투자액은 3억∼5억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자동차 관리법상 승용자동차 기준이 10인승 이하로 확대된 데 따라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 차종도 현행 8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늘려 2003년 1월이후 반출이나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9인승 승용차에 추가되는 세금은 특소세 10% 및 교육세 3% 등 출고가의 14.3%에 해당돼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