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진양행은 지난 14일 서울지방법원 제1파산부가 회사정리절차 종결결정을 내렸다고 1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재판부는 협진양행이 정리계획변경계획에 따라 지난 6일 채권액의 출자전환 및 채무면제가 완료돼 자산총액이 부채총액을 안정적으로 초과했고 잔존 정리담보권 110억원이 전액 무이자이며 정리채권 67억원은 향후 영업이익 자금수지 등으로 불때 변제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