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코스닥 개장일의 매매거래는 오전 10시에시작해 오후 3시에 마감된다. 14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연초 개장일인 1월2일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10시∼오후3시로, 호가접수는 오전 9∼10시로 변경된다. 시간외 시장의 호가접수는 오후 3시10분부터 40분까지 진행됐지만 이날부터는 오후3시부터 시작돼 10분간 늘어난다. 연말 휴장일은 기존 3일에서 1일로 단축돼 이달 31일 하루만 쉬고 이날 매매대금 결제도 이뤄지지 않는다. 휴장일에 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12월 결산법인의 배당락 실시일도 27일로 변경된다. 또 27∼28일 주식을 산 투자자는 내년 1월 2∼3일에야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에는 참여할 수 없다. 또 이달 31일을 기준으로 유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기업의 주식도 27일 권리락이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jamin74@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