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고 2000년결산 재무제표 작성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아이앤티텔레콤과 카리스소프트 등 2개사에 대해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이들 2개사를 포함해 이번에 조치를 받은 코스닥기업 8개사는 은행.보험.종금.투신 등 금융기관과 금융관련단체 등 관련기관에 통보되는 불이익도 받게된다고 덧붙였다. 주요조치내역을 보면 아이앤티텔레콤과 카리스소프트는 회사 및 전대표에 대한 검찰통보와 감사인 지정 2년과 함께 각각 유가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3개월 제재조치를 받았다. 또 케이디이컴.에이엠에스.성진산업 등 3개사는 유가증권발행제한 3개월과 감사인 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부과받았다. 이밖에 세인전자는 경고와 감사인 지정 1년, 휴먼컴.나리지온.삼환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해선 주의와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아이앤티텔레콤은 가공매출에 의한 매출채권 계상 등의 매출과대계상 9억원과 재고자산 평가손실 미계상 10억원을 통해 당기순손실을 13억9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축소한 혐의다. 카리스소프트는 퇴직급여충당금 과소설정과 장기체화재고에 대한 평가손실 미계상 등의 기업회계기준을 위반, 실제 21억9천만원인 당기순손실이 6천만원의 당기순이익으로 바뀌었다. 증선위는 또한 감리결과 케이디이컴의 당기순손실은 25억6천만원에서 41억8천만원으로 확대됐으며 반면 에이엠에스는 당기순이익이 14억1천만원에서 17억6천만원으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성진산업은 4억5천만원의 당기순이익에서 12억3천만원의 당기순손실로 변경됐다고 증선위는 덧붙였다. 한편 증선위는 검찰이 이미 외감법위반으로 기소한 신화건설의 98년도와 99년도 감사를 담당한 안진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3명에 대해 1년간 감사업무참여를 제한했으며 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선 주의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조치를 취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