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은 투자관련 정보를 회원들에게 제공할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함으로써 검증된 정보인지를 분명히 알려야 한다. 또 증권투자과정에서 시스템의 에러 등으로 직접적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해당증권사들에 보다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한국증권업협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증권거래투자자보호지침'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협회는 증권사들이 투자정보 제공시 자료의 정확성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야할 뿐아니라 불확실한 정보에 대해서는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했다. 이는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 자체적으로 검증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협회는 또 내년 4월까지 증권사들이 전자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이중주문 등의 착오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말까지 증권사들이 전산 백업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고 적절한 전산용량을 유지토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객들이 전자증권 거래시에 시스템의 문제로 손해를 봤을 경우 보다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증권사 약관에 명시토록 할 예정이다. 또 증권사 약관은 PC로 조회 또는 다운로드할 수있도록 하고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등에 따른 이용시간 변경은 최소 3일전에 고시토록 했다. 증권업협회 김정수 업무1팀장은 "이들 내용은 권고사항이지만 약관심사때 적극반영토록 할 계획이므로 증권사들이 수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