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원이 등록취소요건이 일시적으로 해소되면서 11일부터 거래가 재개된다. 코스닥위원회는 테크원이 부산은행의 신청에 의해 발생한 등록취소사유인 영업용자산의 경매절차개시 결정이 울산지방법원의 중지명령으로 효력이 중지, 등록취소요건이 해소됐다고 10일 밝혔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경매절차 중지명령의 효력이 상실,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은실기자 ke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