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어 은행업분할 합병에 따라 사업목적을 은행업에서 신용카드업으로 변경키로 했다고 8일 금감원에 신고했다. 평화은행은 은행업 부문을 분할해 한빛은행에 합병키로 하고 합병승인을 위한 주총을 오는 17일 개최키로 했다. 합병일은 31일이며 채권자이의 제출기간은 18일부터 27일까지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