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원 유형자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 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테크원은 4일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임의경매개시결정의 절차를 중지토록 한다는 울산지방법원의 결정 통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테크원의 차량 비품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유형자산(토지 건물 기계 등)에 대해 지난달 22일 울산지방법원에 임의경매개시 결정이 있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