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원은 30일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테크원은 지난 19일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했었다. 한편 코스닥증권시장은 지난 22일 법원이 테크원의 주요 영업용자산에 대해 경매개시 결정을 내림에 따라 12월3일부터 3일간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증권은 12월6일 매매재개후 10일 개최되는 코스닥위원회에서 등록취소 여부가 심의,의결될 예정이라며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