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자본금 500억원이 넘는 종합증권회사중 영업용순자본 비율이 300% 이상, 자기자본이 3천억원 이상인 증권사에 대해 장외파생금융상품 취급이 허용된다. 또 기업과 종업원이 함께 출연해 펀드를 조성한 뒤 이 펀드가 자사주를 취득해종업원에게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우리사주신탁(ESOP)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내주중 입법예고키로 했다고 밝혔다. 장외파생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신용도나 위험관리를 감안해 당초 방침대로 결정됐다.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증권사는 전체 48곳중 10곳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에는 업무취급 근거와 허용기준, 위험관리장치 등만을 담았다"면서 "장외파생상품 취급기준과 감독규정은 추후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우리사주신탁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와 세제혜택 등을 규정, 상장.등록법인이 이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종업원이 우리사주신탁에 현금출연할 경우 240만원 범위내에서 전액 소득공제를받을 수 있으며 기업과 대주주의 출연도 전액 또는 일정 한도내에서 손비로 인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