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상장.코스닥기업이 발행한 원주에 대해증권거래소나 코스닥시장이 아닌 해외증시에도 상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28일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등록된 기업이 해외증시에서 DR(주식예탁증서)가 아닌 주식을 발행,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증권거래소 유가증권 상장규정과 증권업협회 유가증권 등록규정은 주권의일부상장을 불허,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이 해외증시 등 다른 증권거래소에 주식을부분 상장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원주가 아닌 DR에 대해선 다른 증권거래소 상장을 허용하고 있으나 DR의원주전환 또는 원주의 DR전환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이 관계자는 "거래 용이성 등 투자자들의 불편함으로 인해 해외 DR발행이 쉬운일은 아니다"며 "만일 원주의 부분상장이 가능해지면 국내 기업의 해외증시 자금조달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에서 원주를 발행, 해외증시에 상장할 수 있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국내 증시에서의 공급을 줄임으로써 수급에도 도움이 된다는 측면도 부분상장 허용의검토 배경이 되고 있다. 한편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들의 경우에는 도쿄증권거래소.뉴욕증권거래소.런던증권거래소 등이 부분상장을 금지하고 있는데 비해 나스닥시장은 부분상장을 허용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