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은 내달 1일부터 장기증권저축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용 납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해 준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의 대상은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주식저축,장기증권저축상품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상품에 가입한 고객이다. 온라인 납입증명서를 받으려면 대신증권 사이버거래시스템인 '사이보스2002'와 홈페이지(www.daishin.co.kr)에서 본인 확인작업을 한 뒤 인쇄하면 된다. 사이버거래를 하지 않는 고객은 거래지점에 전화로 신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