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예비심사서류에 매출액과 이익을 부풀리는 등 회계장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난 시스컴에 대해 등록취소가 아닌 5일 동안의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코스닥위원회는 28일 시스컴의 위법사실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통보받아 29일부터 12월5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또 이 기간 시스컴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6개월동안의 유가증권 발행 제한, 벌금 5천만원 등의 징계내용을 매일 공시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주간사 증권사인 리젠트증권에 대해선 증권업협회 자율규제위원회가 제재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