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투신운용이 퇴출된 경남종금을 상대로 제기한 '허위 CP(기업어음) 파산채권 확정소송'에서 최종 승소,7백25억원이상을 회수할수 있게 됐다. 28일 현대투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퇴출된 경남종금을 상대로 현대투신이 제기한 파산채권확정소송에서 "퇴출 종금사의 보증책임이 인정된다며 이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분류해 배당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대투신은 파산배당및 업체회수 등을 통해 7백25억원이상의 부실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현대투신은 경남종금에 대한 허위CP 파산채권 대부분을 CBO(채권담보부증권)펀드에 편입시켜놓고 있다. 파산채권을 CBO펀드에 넘길때의 가격은 4백65억원이었다. 현대투신은 이보다 많은 7백25억원을 회수할수 있게돼 CBO펀드상환 때 현금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허위CP는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들이 1개의 CP를 이중으로 매출하는등 불법으로 취급한 어음을 말한다. 현대투신은 이 CP를 편입했으나 경남종금이 퇴출된뒤 파산채권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제기,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