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8일 시스컴에 대한 등록취소 심의를 가진 결과 등록을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시스컴의 소액주주들이 1만명이 넘고 허위기재가 드러났지만 영업은 정상적이기 때문에 등록취소 조치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스컴은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에서 코스닥등록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상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발돼 이날 코스닥위원회에 퇴출심사안이 상정됐다. 시스컴이 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것은 현행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23조의 등록취소 조항에 '등록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기재됐거나 누락된 경우'에 해당해 등록취소가 검토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