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코스닥 등록을 위한 일반공모 때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의 재무제표를 허위 기재한 시스컴에 대해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스닥위원회는 이 회사의 등록 취소를 검토 중이다. 시스컴은 지난해 2월 일반공모 때 제출한 99년도 재무제표에서 매출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당기순이익을 25억1천7백만원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회사와 이상훈 대표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통보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6개월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했다. 이상훈 대표에 대해선 해임권고 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또 공모 주간사였던 리젠트증권에는 주간사로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1억6천2백5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3명은 문책 요구조치, 담당 임원 1명에 대해선 문책 경고조치를 취했다. 재무제표를 부실 감사한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에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한편 코스닥위원회는 이날 순이익을 과대 계상한 재무제표 제출은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돼 앞으로 사실조사를 거쳐 등록 취소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