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위원회는 23일 코스닥등록 직전년도 분식회계가 적발된 시스컴의 등록취소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위원회에 따르면 순이익을 과대계상한 제무제표를 제출한 것은 현행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23조 등록취소 조항에 '등록과 관련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중 중요한 사항이 허위로 기재됐거나 누락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의동 코스닥위원장은 "시스컴에 대한 사실조사를 가진 뒤 시스컴의 재무제표가 첨부서류의 `중요한 내용'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위원회를 열어 등록취소에 대해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스컴은 코스닥위원회의 등록 예비심사를 99년말에 받아 당시 제무제표는 98년의 것이지만 2000년에 등록해 첨부서류의 제출시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