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코스닥등록을 위한 일반공모때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의 재무제표를 허위기재한 시스컴에 대해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스컴은 지난해 2월 일반공모때 제출한 99년도 재무제표에서 매출액과 매입액을 과대계상해 당기순이익을 25억1천7백만원 늘린 혐의가 적발됐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회사와 이상훈 대표를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 통보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6개월간 유가증권발행을 제한했다. 이상훈 대표에 대해선 해임권고상당의 조치를 내렸다. 공모 주간사였던 리젠트증권의 경우 주간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과징금 1억6천2백50만원을 부과하고 직원 3명은 문책요구조치,담당 임원 1명은 문책 경고조치를 취했다. 재무제표를 부실감사한 삼덕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도 재정경제부에 징계를 요청키로 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