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중은행들은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최대 자기자본의 2%까지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2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김호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주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대기업들이 계열사를 확장하는데 은행(신탁계정 포함)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한도를 당초 은행 자기자본의 3%에서 2%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