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탈라인의 등록 유지에 빨간 불이 켜졌다. 서울지방법원이 개인채권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디지탈라인의 은행예금 48억원을 가압류한 것.이번에 가압류된 48억원은 코스닥위원회가 디지탈라인측에 등록 유지 조건으로 제시한 자구방안의 하나로 실시된 증자 대금이어서 회사측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한국디지탈라인은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이 채권자인 신애자씨의 자사 예금 48억원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이유있다'고 판결,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코스닥위원회가 등록 유지 조건으로 제시한 두번째 유상증자 대금(50억원) 납입일(19일) 이틀 전인 지난 17일 나온 것이다. 한국디지탈라인 주식담당 관계자는 "신씨가 법원에 제시한 수표는 전 사장인 정현준씨와의 거래관계에서 발행됐던 백지 당좌수표로 회사측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신씨가 주택은행에 어음을 돌리는 방법으로 수표를 위조해 유가증권 위조 동행사 및 사기 혐의로 지난 8월17일 신씨를 형사고발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소송을 제기한 것과는 별도로 신씨의 청구금액(48억원)만큼 보증보험을 담보로 제출하는 등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선 신씨가 이번에 제시한 수표 외에 백지수표 두 장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가처분 신청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담보 등을 통해 증자대금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신씨가 추가로 가압류 신청을 할 경우 등록 유지 조건 자체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디지탈라인은 지난달 24일 코스닥위원회로부터 △세 차례의 유상증자 실시 및 채권단의 출자전환 △자본잠식 탈피 △한정의견 이상의 외부감사 의견 유지 등의 자구이행 계획을 실행한다는 조건으로 퇴출이 유보됐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