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의 불공정거래 적발을 위한 주가감리관련 부서 직원이 10명 확충됐다. 21일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증협은 정부의 불공정거래 근절을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에 따라 최근 신규 및 경력직원을 채용, 이중 10명을 주가감리부에 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증협의 주가감리실과 감리부의 직원수가 42명으로 늘어나 실시간 불공정거래 적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증협 관계자는 "새로 충원된 직원들을 주로 실시간 주가이상변동을 확인하는 주가감리실에 집중적으로 배치, 초기단계 이상매매 적발률을 높일 계획"이라며 "종목별로 이상매매를 꼼꼼히 볼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 등 자율규제기관에 회원사를 상대로한 '자료요구권'을 부여, 초동단계인 감리단계에서의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자율규제기관에 자료요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현재 법제처와 협의중이며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