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산업개발의 법정관리 인가 여부가 22일 최종 결정된다. 서울지법 파산부는 20일 "채권자집회에서 회사정리(법정관리)계획안이 담보채권자인 외국계 투자회사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며 "22일 파산선고를 내릴지,회사정리법상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해 법정관리를 인가해 줄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권리보호조항을 적용하면 담보채권자들은 채권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대신 고려개발산업의 법정관리가 인가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