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대리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이 확정됐다. 법무부가 20일 입법예고한 법안에 따르면 집단소송 대리인의 경우 3년간 3건 이상 맡을 수 없도록 한 당초의 시안내용이 수정돼 '전문소송꾼'이 아니면 기간과 횟수에 상관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대리인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집단소송 제기 대상 중 분식회계와 허위공시는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시세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소송이 가능토록 하는 등 시안의 틀은 대체로 유지됐다. 법무부는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통해 지난달 14일 시안을 마련한 뒤 지난 2일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 법무부안을 확정했으며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