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해외 조세피난처(Tax-haven)지역 금융감독당국과 업무제휴 협정을 맺고 역외금융회사(역외펀드)에 대한 감독강화에 나선다. 금감원 관계자는 16일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위해서는 현지 감독당국과의 정보교류 등 업무제휴가 필요하다"며 "우선 말레이시아 라부안 금융감독청 및 아일랜드 중앙은행 등 2개 조세회피지역 감독당국과 협정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2개 지역에 직원을 파견,해당 지역에서의 국내 금융회사 활동 현황과 현지 당국의 감독정책 및 감독실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역외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수준을 금융회사 자회사 수준으로 강화키로 하고 내년 2월5일까지 금융회사 및 기업의 역외금융회사 투자실태를 일제히 보고토록 조치했다. 한편 금감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은 라부안지역(말레이시아령)에 20개,아일랜드에 3개,버진아일랜드(영국령)에 2개,케이만군도(영국령)에 2개의 역외펀드를 설립,운영 중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