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간외 호가접수시간이 오후 3시에서 오후 3시 40분으로 10분간 확대된다. 그러나 시간외 매매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후 3시 10분에서 3시 40분으로 유지된다. 9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시간외 매매를 위한 매매시간과 호가접수시간을 분리하고 호가접수시간을 10분간 확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소 업무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시간외 대량 매매시 거래량가중평균가격(VWAP)이 허용된다. 여태까지는 시간외 대량매매 호가가격은 당일의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의 한도 내에서 종가에서 상하 5% 범위 내에서만 허용됐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당일중 거래된 가격별 거래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가격도 허용된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