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전 지점장이 고객 돈 10억원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9억9천만원을 손해봤다. 전북 전주중부경찰서는 7일 고객예탁금 10억원을 빼내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신탁회사 전 전주지점장 전모(48)씨와 전직 과장 임모(3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김모(50)씨 등이 맡긴10억원을 몰래 빼내 주식에 투자했다가 1천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를 모두 날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식 초보자도 이 보다 손해율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비교적 위험이 큰 종목에 투자한데다 올들어 주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홍인철기자 ichong@yonhapnews.co.kr